1. 현대자동차중국기술연구소(이하 '회사'라 함)는 국가비밀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으로 외부 방문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2. 1. 허가없이 보안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3.  
  4. 2. 회사내 이동시 가급적 당사직원의 동행하에 이동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5.  
  6. 3. 안전관리구역방문시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여야하며, 해당공정 위험특성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7.  
  8. 4. 회사내 시설/설비에 대한 임의 조작을 금하며, 작업허가에 따른 조작시 당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10. 5. 지급된 방문증 혹은 출입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11.  
  12. 6. 모든 사업장에서는 허가없이 촬영할 수 없습니다.
  13.  
  14. 7. 입문 및 출문시 휴대물품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5.  
  16. 8. 승인되지 않은 모든 물품은 반입될 수 없습니다.
  17.  
  18. 9. 반입이 승인된 노트북과 PC도 사업장에 따라 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9.  
  20. 10. 반입이 승인된 노트북, 태블릿PC, 이동식 저장매체, 촬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에 무단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21.  
  22. 11. 모든 사업장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유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  
  24. 12.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습니다.
  25.  
  26. 13. 사업장의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방문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