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중국기술연구소(이하 '회사'라 함)는 국가비밀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으로 외부 방문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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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없이 보안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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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내 이동시 가급적 당사직원의 동행하에 이동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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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관리구역방문시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여야하며, 해당공정 위험특성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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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내 시설/설비에 대한 임의 조작을 금하며, 작업허가에 따른 조작시 당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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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급된 방문증 혹은 출입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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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든 사업장에서는 허가없이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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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입문 및 출문시 휴대물품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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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승인되지 않은 모든 물품은 반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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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반입이 승인된 노트북과 PC도 사업장에 따라 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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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반입이 승인된 노트북, 태블릿PC, 이동식 저장매체, 촬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에 무단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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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든 사업장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유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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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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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장의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방문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